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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여,51세)가 전날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우측 호주머니에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위 E(여, 51세)에게 “칼로 목을 딴다.”라는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놀러 온 피해자 F(여, 49세)에게 “칼로 목을 그어버린다. 애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위 E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E,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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