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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93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ㅡ, ㅅ, ㅇ, ㅈ, ㅊ, ㅣ, ㅡ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11. 사업시행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D 등으로부터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5. 6. 26. 피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54,076,500원,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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