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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296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15. 2.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75㎡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며, 그 전제가 된 사업시행계획, 조합설립인가도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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