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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2048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3쪽 제11행의 ‘2억 1,800만 원’을 ‘2억 1,860만 원’으로 변경한다.

3쪽 제15행의 ‘사실을’을 ‘사실은’으로 변경한다.

3쪽 제17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약정이율 12%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379조, 제600조에 의하여 차용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는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과 같이 원금 23,209,136원과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정이율은 ‘이자있는 채권’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연 5% 법정이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쪽 제19행의 ‘216,000,000원’을 ‘218,600,000원’으로 변경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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