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기를 유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장에 CCTV, 동작감지센서기, 철문 등을 설치하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게임장 운영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