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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2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3,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한미군으로부터 C, 군산, 용산, 대구, 평택 부대의 휀스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9. 3. 20. 원고 회사와 ‘미군부대 D 지역 휀스 시공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2009. 4. 6.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미군부대 공사현장(군산, 용산, 대구, 평택)으로 휀스 자재를 공급하였다.

위 4개 현장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각 현장 감독자가 휀스를 발주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다. E은 2009. 4.경 자신을 피고 회사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 회사를 찾아와 자재를 검수하였다.

당시 E은 원고 회사 F 부장에게 ‘피고 회사 현장소장’으로 기재된 명함도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 회사는 E로부터 발주를 받고 2009. 6. 1.부터 2010. 4.경까지 미군부대 C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휀스를 공급하였다.

마. E, 원고 회사 이사 G, 피고 회사 본부장 H은 2010.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G는 위 정산서의 작성자란에, E은 확인자란에, H은 참관자란에 각 자필서명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다.

A회사 C현장 지급자재 대금 지불현황 현장 : C 미군부대 인수자 : E (I) 공급자 : A, G 이사 (J)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C 미군부대 휀스 시공에 공급된 A의 자재품목에 대한 정산을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미지불정산금 : 54,378,654원(2010년 7월 28일 현재) 기타협의사항

1. 자재불량에 따른 윤형망 교체인건비 : 3,000,000원 (E 사장 기지급)

2. 윤형망 200롤 반품 : 6,000,000원 (예정)

3. 2010년 8월 D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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