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9.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4. 설립되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20. 피고 회사의 개발팀 수석 연구원으로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와 연봉 50,000,000원(월 지급액 4,166,66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 8월 말경 피고 회사로부터 2016. 9. 30.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받은 다음 2016. 9. 30. 해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2016. 8. 12.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한 다음 2016. 8. 16.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권고사직통보서(을 제3호증)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고 2016. 9. 30.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년 9월분 급여까지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