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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1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0: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있던 십자가에 닿았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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