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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매월 이자를 변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2. 8. 19:00경 서산시 B 소재 C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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