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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30 2019고단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1. 29.경 서산시 B 소재 C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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