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9.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2. 14: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에게 “ 바로 앞 빌라에 산다.
빌라 출입문 열쇠가 고장 나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는데, 수리 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수리비 2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갖다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F, G’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이름과 연락처는 모두 거짓이었고, 바로 앞 빌라에 살고 있거나 열쇠가 고장 나지도 않았으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49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V, W, X, Y, L, M,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의 피해 업주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사기), 각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 사기),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내사보고( 진 정인 상대 전화),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 등),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 관련 사건 단서 분석 결과), 내사보고( 휴대전화 명의자 AS 상대 전화 수사), 내시보고( 피해자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