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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4195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D 임야 20,676㎡ 중 별지도면 표시 55,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였던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20,6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97. 10. 17. 상속을 원인으로 2018. 5. 25. 원고와 피고들 및 F에게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F이 위 1/4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현재 원고가 1/2 지분,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고,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지적기사 G)의 분할측량감정을 한 별지 감정도 중 55,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56,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임야 10,338㎡ 내에 자신이관리하는 조상 분묘가 있다는 이유로 단독소유하길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ㄴ'부분 10,338㎡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위 감정도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5, 56, 48, 49, 50, 51, 52, 53, 5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임야 10,338㎡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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