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동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6, 원고 7에 대한 각 금 9,910,832원, 원고 5에 대한 금 5,461,766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 비율의 금원지급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에 관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소외 ○○대학교가 망 소외 1에 지급하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은 그것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라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연구수당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당시 이를 포함하여 동인의 수입을 일실수익의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고 본 이상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들을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1975.7.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하고, 동 부칙 (2)의 경과조처에 따르면 이법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2 말일로 제53조2 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라 위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은 그 정관 제31조에 대학교원의 직급에 따른 임기제를 제정하고(갑 제10호증) 위 개정법률에 따른 재임면을 위한 경과조치로 ○○대학교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 규정(을 제4호증)을 제정하여 그 심사기준으로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하여 교원 재임용 적격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위 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임기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학교법인의 교원정년 및 퇴직규정(갑 제6호증)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각 규정들과 위 법인의 교원임용규정(갑 제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저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그 학력, 학위, 연구와 학생지도의 실적 및 능력, 교수경력등을 참작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소속학장에 의하여 1976.2말의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된 점과 위 법인소속 ○○대학교에서는 신분상의 결격사유나 신체상의 장애가 없는한 모두 재임용(350명중 1명 탈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 아래서는 위 소외 1이 위에서 본 결격사유가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아질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재임용되고 정년까지 연임되어 근속하게 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 소외 1이 대학교원으로서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및 경험법칙위반의 사실인정의 위법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망 소외 1의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갑 제5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정년 65세가 될때쯤에는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수령하게 되는 사실(비록 직급이 교수로 승진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호봉만은 자동적으로 승진되어 그 보수액은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됨)임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증거에 의하면 ○○대학교의 교원보수체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각기 그 직급별로 호봉을 정하여 기간에 따라 승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혹은 위 조교수이던 망 소외 1이 정년인 65세에 이르러 퇴직할시에 조교수의 최고봉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 함은 몰라도 망 소외 1이 정년퇴직시에 교수 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 되리라고 볼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기록상 그렇게 단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점에 관하여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것이니 이 퇴직금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의 부분(각 위자료 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일실퇴직금 2,807,497원을 원고 6, 원고 7이 각 5분의2, 원고 5가 5분의 1을 각 상속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파기 환송하고 그외의 원심인정의 원고들 손해 즉 원고 6, 원고 7에 대한 각 금 9,910,832원(일실수익금 24,527,081×2/5+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5에 대한 금 5,461,766원(일실수익금 24,527,081×1/5+장례비등 적극손해금 406,350원+위자료 금 150,000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원, 원고 3 및 원고 4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