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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3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이사회의 이사로서, 2014. 7. 17.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실에서 개최된 학교법인 D 이사회 4차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장과 4명의 이사 및 감사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학교법인 D 설립자인 G 학원장에 대하여 친일파로 모독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전에 학원장님에 대해서 찌라시를 돌린 원흉이 이 사람이에요. 역사과, 사학과. 그래서 저는 우리학교 설립자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을 하고 다니는 사람 저는 교수 승진 시켜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는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이 사학 전공한 F 교수가 한 게 있어서 제가 복사본이 어디 있는데 이 회의자료에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설립자를 욕보이는 사람을 저는 승진시키고 하는 걸 저는 정말 파면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발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1.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고 공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3, 4호)만 가지고는 피해자가 G 학원장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또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행위의 위법성이 형법 제3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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