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1:0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437길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지내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B(35세) 등과 함께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화가 나 다투다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목 부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