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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0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3. 특별 사면으로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2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침대 옆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피해 품 미 회수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년,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동 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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