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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18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14,955원 및 그 중 1,494,933원에 대하여 2017. 5. 1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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