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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3 2016나4698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0. 10.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1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관리비 월 300,000원(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는 매월 21일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0. 21.부터 2015.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10.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3906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대리인 F은 2010. 10. 6. 이 사건 점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97.4㎡의 전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E과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가 전임차인인 E에게 해당 임차목적물 부분에 관하여 권리금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양도인 E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건물주가 책임지며 보장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E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10. 21. E의 대리인 원고 A의 계좌로 7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경 원고들이 가장임차인인 E을 내세워 피고로부터 권리금 75,000,000원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6. 10. 피고에 대하여 4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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