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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9가단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98,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1. 26.자 현금인출 부분(17,0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58,298,916원(= 75,308,916원 - 1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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