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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424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F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0. 8. 12.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며 점유한 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2011. 12. 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2. 1. 15.부터 2012. 3. 1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8.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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