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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17290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택시 운수 종사자 경고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B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② C 역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결혼식장인 ‘D ’에 가려 던 여객은 2019. 4. 13.( 토요일) 13:28 경 강남 역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13:40 경 ‘D’ 와 직선거리로 약 250m 정도 떨어진 C 역 5번 출구에서 하차하였는데, 위 여객의 아들은 같은 날 18:47 경 피고에게 전화로 원고의 중도 하차행위를 신고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남 역에서 C 역 5번 출구로 이동했다고

함. 탑승 후 기사에게 D 가 자고 하니 기사가 짜증 섞인 어투로 ‘ 영어 이름 모르고 내 비게 이 션 할 줄 모르니 여객 핸드폰으로 직접 내 비게 이 션 키라’ 고 말했다고

함. 여객이 기사에게 ‘ 목적지 까지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택시 탑승한 의미가 없지 않냐

’ 고 반문하자 재차 ‘ 난 영어 이름 모른다’ 고 응대했으며 가구거리 쪽으로 주행 중에 도저히 못 찾아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물어보니 ‘ 잘못 왔다, 유턴해서 직진하면 된다’ 고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C 역 사거리 지나가기 전부터 기사가 ‘ 여기서 내리라’ 고 했다고

함. 기사에게 여객이 재차 ‘ 지리를 잘 모르니까 택시 이용한 것 아니냐

’, ‘ 택시 탑승한 의미가 없지 않냐

’ 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으며 여객이 결제하고 내릴 때 기사가 C 역 8번 출구 쪽을 가리키며 ‘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 고 했다

함. ③ 피고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9. 4. 13. 13:28 경 강남 역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

” 는 사유로 「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택시 운수 종사자 경고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④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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