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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18644
택시운전자격경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택시 운수 종사자 경고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B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②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였던 여객은 2019. 1. 5.( 토요일) 20:48 경 피고에게 전화로 원고의 승차거부행위를 신고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1. 5. 20:35 경 C 상봉 점 앞에서 빈 차등 켜고 지나가던 이 사건 택시를 손을 흔들어 세워 짐을 든 상태로 탑승하였음. 기사가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묻기에 ‘ 건 대입구’ 로 간다고 말하니, 기사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며 운행을 거부하여 이용하지 못하였음. ③ 피고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9. 1. 5. 20:35 경 C 상봉 점 앞에서 승차거부( 도중하차 )를 하였다.

” 는 사유로 「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택시 운수 종사자 경고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에 여객이 이 사건 택시에 실을 수 없는 대형 박스에 담긴 짐을 강제로 밀어 넣고 탑승하려고 하여, ‘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40,000㎤ 이상인 화물을 싣지 말라’ 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여객에게 내리라고 하였을 뿐이지 승차를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다.

당시 원고가 여객에게 서울시 규정에 맞지 않아 내리라고 하였더니, 여객이 ‘ 알겠다’ 고 하고 내렸다.

한편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의견 진술서는 원고가 문맹이어서 회사 직원들이 대신 써 준 것에 서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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