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C을 상대로 인쇄기 매매대금 1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5214,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5033)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8. 8. 29. “C은 D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8. 12.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0. D으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8. 12. 24. C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면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2018. 12. 27. C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18. 10. 15.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C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7. I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19798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 C의 적극재산 중 고양시 일산동구 J 도로 4㎡는 별다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으로 시가 358,386,76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시가 230,000,000원 상당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