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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33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해외건설업 및 해외 건설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망인의배우자, 원고 B은 망 인의 자녀이다.

망인은 2007. 8.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28. 이라크 바드라(Badra)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라크 바드라 현장에서 파견 근무 중, 2014. 8. 3. 20:45경(이라크 현지 시각, 이하 같다) 다음 날 09:00 바그다드 석유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라크 석유부 장관 주관 현장 근로자 비자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E, 공무팀장 F과 함께 경호업체인 G(G, 이하 ‘G’라 한다)가 준비한 방탄차량(Armored Vehicle, 도요타 랜드크루저, 차량번호 H,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별도의 호위차량과 함께 현장을 출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 1열에는 운전기사인 I(I, 이하 ‘I’라 한다)와 G 경호팀 책임자인 J(J, 이하 ‘J’라 한다)이, 2열에는 망인과 E이, 3열에는 F이 탑승하였다.

2014. 8. 3. 22:45경 바드라 현장에서 약 120km 떨어진 지점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위 차량이 수차례 구르면서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차량 외부로 튕겨 나가 두개골 골절 및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경추 및 일부 흉추의 극돌기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사고현장 도로에는 음푹 패인 곳들이 있었고, 눈에 띄지 않게 튀어나온 곳들도 있는 등 도로사정이 열악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동승자들은 이 사건 차량이 멈추고 난 후에 전복된 차량에서 밖으로 나왔으나, 망인은 위 차량에서 약 3∼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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