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여행운송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G 뉴카운티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지입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니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인수해 가겠다. 다만 회사가 차량대금 5,600만 원을 바로 줄 수는 없으니 우선 600만 원만 주고 이 버스를 인수한 후 남은 5,000만 원은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그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버스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업체 등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달하였던 반면 E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넘겨받더라도 1년 후에 그 버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위 버스를 넘겨받고도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 I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H로부터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노선을 변경하려면 차량도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차량이 신형이어서 돈을 더 내야 한다. 차량대금은 5,6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차량대금을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