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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3가합13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5. 12.경 인천 G동, H동 일원 671,640㎡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공고 및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I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4년 계획으로 시행하였다.

나. 피고2, 3 회사는 2006년경 위 사업지구 중 J블럭 731세대 공동주택에 관한 아파트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1 회사는 ‘K’이란 상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건설회사이다.

피고1 회사는 2006. 12. 4. 피고2, 3 회사와 사이에 L아파트 1단지 731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2, 3 회사는 2007. 12.경부터 2008. 7.경까지 분양사무소와 모델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피고1 회사는 시공사 겸 ‘K’ 상표의 권리자로서 피고2, 3 회사와 광고내용을 공유하는 가운데 위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하였다.

마. 피고2, 3 회사는 2007. 12.경부터 2008. 7.경까지 별지3 손해내역표의 ‘분양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 등 그 중에는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하고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별 차이가 없으므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다는 맥락에서 구별 없이 통틀어 설시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2, 3 회사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업시행자인 피고 2, 3 회사가 수분양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출이자와 지연이자를 합의하에 탕감해 준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분양자인 원고 등의 채무불이행은 없는 셈이므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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