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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수위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위 C고등학교 1층 창고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팔로 안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다시 양팔로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별다른 전과 없고 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교 수위인 피고인이 졸업 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를 방문한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창고 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안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내용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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