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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02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6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여, 18세) 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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