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3075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표시 부동산 중 3층 228.64㎡를 인도하고,
나. 89,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표시 부동산 중 3층 228.64㎡를 인도하고,
나. 89,1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