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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3075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표시 부동산 중 3층 228.64㎡를 인도하고,

나. 89,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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