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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28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7.09㎡를 인도하고,

나. (1) 11,169,36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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