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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3: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 되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E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순경 F에게 ‘가는 거는 내 마음이다, 개새끼들아! 죽이뿐다, 목 딴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알몸인 채로 신발을 벗어 던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순경 F으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순경 F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순경 F의 얼굴 및 손 부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20. 00:1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F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약 20회의 처벌(동종 실형전과 1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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