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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9 2016가합500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8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3. 9. 16.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B 잡종지 6,5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C 신축예정 부지(D산업단지내) 매각

다. 매각부동산의 현황 - 현재 상태 : 나대지 - 도시계획사항 : 지방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전기공급설비)]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 공고사항, 계약조건, 경쟁입찰시 유의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제 공부, 입찰공고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매각입찰공고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하게 되는 등기 또는 취득 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피고는 2013.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저입찰가를 5,087,000,000원으로 하는 일반경쟁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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