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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3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5.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산정식당 앞 도로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이구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미리 변경사실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렉서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4,794,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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