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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식사비용이 피고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이것들이 계산 좆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음식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질문을 받자 경사 G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잡아 가봐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37경 경사 G이 경찰관 출동 후에도 위와 같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상체를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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