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4:2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필문대로에 있는 광주교육대교차로 앞 도로를 백림약국사거리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2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