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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06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626,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가족관계 및 입대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아들 중 장남이다. 2) 망인은 D대학교 정보전자공학교육과 1학년을 마치고 2013. 1. 15. 군에 입대한 후 2013. 3. 16. 제22사단 포병연대 E대대 3포대에 전입하여 교육행정계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4. 17. E대대 본부포대 군수행정계원으로 소속 부대와 보직이 변경되었다.

나. 망인의 입대 전 병력 여부 및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1) 망인은 군입대 전인 2009. 9.경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상담치료를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신과적 병력은 없었고, 피부염, 비염 및 충치 등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은 없었으며, 교우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도 별달리 문제될 만한 점은 없었으나 주위의 시선이나 평가에 다소 민감한 편이었다. 2) 망인은 군입대일인 2013. 1. 15. 병무청에서 복무적합도 검사를 받았는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심이 강하다. 또한 인내심이 많아 남을 잘 배려하고, 규칙을 잘 지키며 자신감이 있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복무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3. 1. 18. 102보충대에서도 복무적합도 검사를 받았는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군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3 한편, 망인은 그 무렵 작성한 ‘나의 성장기’ 망인이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성장과정과 가치관 등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작성한 문건이다.

에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없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모든 이들을 사회의 패배자로 생각한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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