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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11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0. 4. 27. 306보충대에 입대하여 5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2010. 6. 10. F단 제2대대 5중대에 배치되어 경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7. 27. 제2대대 본부로 파견되어 CCTV 감시병으로 복무하였다.

나. E는 2010. 9. 24. 20:58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소속 부대 야외휴게실(정자)에서 높이 2.5m의 서까래에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 A, B은 E의 부모, 원고 C는 E의 누나, 원고 D는 E의 동생이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1) E의 군 입대 전 환경 및 병력 E는 음향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A과 전업주부인 어머니 B, 대학생인 누나 C, 초등학생인 남동생 D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방송예술대학교 J과 1학년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는데, 입대 전 학교나 가정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2) E의 성격 및 신병교육대에서의 생활 E는 신병교육 당시 다른 훈련병들과 잘 어울렸고 우수한 사격실력으로 포상을 받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E의 신병교육을 담당하였던 훈육조교도 ‘E 훈련병은 쾌활한 성격 덕에 주위 훈련병들에게 인기가 많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을 할 줄 알며, 리더십도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E는 2010. 4. 29. 군 인성검사에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동료들에게 잘 해주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복무적합도 검사 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 복무적합’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E는 신병교육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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