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나70370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1인

2019. 10.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군포시 (주소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를 매수인으로 하는 2015. 5. 22.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2015.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130278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10. 12.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2. 피고 1과 사이에 군포시 (주소 생략) 지상에 새로 신축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총 8세대를 원고가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일반사항
1. 물건의 표시
1) 사업명 : 신축빌라
4) 규모 : (8세대)
5) 분양대행면적 : 표시 물건 전체
2. 계약금: 1천만 원
3. 계약기간 : 준공일에서부터 3개월까지
4. 분양수수료 : 8천만 원
제4조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
계약금은 1천만 원이며, 계약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하고, 계약완료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한다.
제5조 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
분양대행수수료 8천만 원이며, 분양기간 만료시에 모두 지급한다. 세대별 분양가가 별첨한 분양금액보다 증액시 그 이익금을 7(건축주):3(분양자)으로 나눠 갖기로 한다.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주1) 특약사항
1.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은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
빌라분양가(별첨서류)(주2)

주1) 제6조

주2) 빌라분양가(별첨서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상 총 8세대 중 6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분양 2개 세대의 경우 피고들이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어 피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분양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전속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미 완료한 6개 세대의 수수료 총 6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계약금 1천만 원 및 분양대행수수료 6천만 원을 합한 총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를 원고만이 분양관련 업무를 전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사항으로 하고, 제6조에서 일반사항보다 우선적용되는 특약사항으로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의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이나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 중 6세대에 관하여만 분양을 완료하였고(6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는 다른 중개업소들이 분양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들어 원고의 동의 하에 다른 중개업소들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다른 중개업소들이 원고의 동의서를 받기도 하였다), 나머지 2세대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타 업체에 인수인계하되, 피고들로부터 기 분양세대의 수수료 6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갑 제8호증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2층, 9층 인수안하신 것 책임지고, 원고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세대에 관하여 계약 원안을 흔들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1, 을나 제1호증)]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주1) 분양전속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에는 “제5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주2) 별지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