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3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 01:2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못난이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146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