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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3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 01:2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못난이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146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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