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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두야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1:2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모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F모텔 앞 사거리에서 G 쪽에서 H상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직진 차량이 있는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I 쪽에서 H상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남, 46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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