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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9 2015고합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M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N에 있는 위 F이 경영하는 ‘O’에서 위 C, D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E은 두목인 위 C 등을 보좌하며 위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I, G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H, J, K, L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B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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