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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1 2016고합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X에 있는 위 G 운영의 ‘Y 커피숍’에서, 위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 위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I, J, K, L, M, N, O, P, Q, R, S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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