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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4 2020고합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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