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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송곡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장현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거리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신고자 E의 진술은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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