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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722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5.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2. 19.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9. 18.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집트에서 다른 2명의 동업자와 자동차부품판매 상점을 운영하던 중 원고의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부품의 대금을 추심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2명의 동업자는 임의로 위 상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원고에게 살해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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