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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4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6. 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3. 6. 21. 경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09.60㎡ 의 공동주택 (D 101동, 건축주 E) 을, F에 연면적 659.96㎡ 의 공동주택 (106 동, 건축주 G) 을, H에 연면적 514.56㎡ 의 공동주택 (107 동, 건축주 I) 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J 명의로, K에 연면적 496.56㎡ 의 공동주택 (102 동, 건축주 L) 을, M에 496.56㎡ 의 공동주택 (104 동, 건축주 N) 을 각각 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경 O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P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4. 6. 9. 경 ㈜P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59.96㎡ 의 공동주택 (103 동, 건축주 Q) 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집합 건축물 대장, 각 착공 신고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건축허가 통지, 건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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