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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8 2018가단254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5.경 D에게 7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2. 13. 위 잔존 대여금과 관련하여, D, 피고 B과 ‘D이 32,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7. 12. 12.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고들과 ‘피고 B이 2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서와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52,000,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 내지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다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원고는 2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7. 1.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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