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40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합계는 60,976,076원인데, 그 중 일부인 6,490,095원은 예금채권으로 지급정지되어 있고, 5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 의하여 공탁되어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4,485,981원을 피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이 명하여져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하여져야 하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 없거나 그 적극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상속채무 이행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