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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213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주식회사 조광종합건설, D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 주장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는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하면서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와는 달리 채무 자체는 상속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이어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뿐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청구기각을 구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2018. 3. 2.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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