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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모다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주 연못 앞 도로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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